이준국제법연구원이 2011년 3월 31일자로 기획재정부에 <지정기부단체>로 등록되었습니다. 앞으로 본 법인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.